딜리버리히어로, 배민 들이고 요기요 판다
딜리버리히어로, 배민 들이고 요기요 판다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2.28 18: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내건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매각 조건 수용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 "공정위 결정 유감"
요기요 라이더가 배달하던 중 신호 대기한 모습.(사진=김소희 기자)
요기요 라이더가 배달하던 중 신호 대기한 모습.(사진=김소희 기자)

딜리버리히어로 에스이(DH SE)가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요기요·배달통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 코리아(DHK)를 매물로 내놓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DHK의 지분 전부를 매각하는 조건으로 DH SE와 우아한형제들의 기업결합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DH는 이날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2021년 1분기에 한국 공정위로부터 최종 서면을 통보받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DH SE가 공정위가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는 조건으로 내세운 ‘DHK 지분(100%) 전부를 매각하라’는 것을 수용한다는 의미다.

우아한형제들은 이와 관련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발표했고 이에 대해 DH SE가 수용 입장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우아한형제들을 또 “이번 기업결합을 계기로 아시아 시장 개척에 최선을 다하겠다. 또 국내에서 배민의 성공 경험을 발판 삼아 세계로 뻗는 기업이 되겠다”고 부연했다.

이어 “앞으로도 ‘좋은 음식을 먹고 싶은 곳에서’라는 비전을 지속 추구하면서 소비자와 음식점주, 라이더 모두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고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는 책임 있는 기업이 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DHK는 공정위의 조건부 승인에 대해 유감을 표했다.

DHK는 “공정위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DH SE가 우아한형제들과의 기업결합을 위해 DHK를 매각해야만 하는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하는 점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고 전했다.

특히 “정확한 현황 파악과 향후 구체적인 계획 수립까지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모든 과정에서 DHK는 최대한 직원들에게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직원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데 모든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라고 주장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