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한전, 전기 요금 체계 개편…연료비 변동분 반영
정부-한전, 전기 요금 체계 개편…연료비 변동분 반영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2.17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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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내년 1분기 매월 최대 1050원 인하 효과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 일반가구 적용 폐지
전기 송신탑 이미지. (사진=신아일보 DB)
전기 송신탑 이미지. (사진=신아일보 DB)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내년부터 연료비 변동분을 반영하는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한다. 또, 오는 2022년 7월부터 취약계층이 아닌 일반가구에는 전기요금 할인제도인 주택용 필수사용공제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전은 1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기요금 체계 개편안을 발표했다.

우선 전기요금에 ‘연료비 조정요금’ 항목을 신설해 매분기 연료비 변동분을 3개월마다 전기요금에 반영한다.

연료비 연동제는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 가격을 전기요금에 주기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말한다. 연료비 변동분은 ‘기준 연료비’에서 ‘실적 연료비’를 제외한 값이다. 기준 연료비는 직전 1년간 평균 연료비며 실적 연료비는 직전 3개월간 평균 연료비다.

정부에 따르면, 현재와 같은 저유가 시기에 연료비 연동제를 시행하면 소비자들은 당장 전기료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월평균 350킬로와트시(kWh)를 사용하는 주택용 4인 가구의 경우 내년 1분기에는 매월 최대 1050원씩, 2분기에는 1750원씩 전기요금 인하 효과를 볼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코로나19 이후 세계 경제가 본격적으로 회복하면 연료비의 기준이 되는 국제유가가 오르면서 전기요금도 상승할 수 있다.

정부는 연료비 연동제 시행에 따른 소비자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조정범위를 일정 한도로 제한하고 분기별로 소폭의 연료비 변동은 반영하지 않는 등 보호 장치를 마련했다.

주택용 전기요금제도도 개편한다. 월 200kWh 이하 사용 가구에 대해 일정 금액을 할인해주는 ‘주택용 필수사용공제 할인제도’는 내년 7월부터 월 4000원에서 월 2000원으로 축소되고 오는 2022년 7월에는 할인 적용이 완전히 폐지된다.

다만 현재 할인을 적용받는 취약계층에 대해선 현행 필수사용공제 혜택을 유지한다.

기후·환경 관련 비용도 별도 항목으로 분리해 고지된다. 현재는 전력량 요금에 포함돼 있어 소비자들은 기후·환경 관련 비용을 알 수 없었다.

기후·환경 비용은 신재생에너지 의무이행 비용(RPS),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 비용(ETS),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 등에 따른 석탄발전 감축 비용 등 발전업체가 환경오염 영향을 줄이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