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검찰, 김봉현 술접대 수사 제 식구 감싸기”
추미애 “검찰, 김봉현 술접대 수사 제 식구 감싸기”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12.09 17:1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SNS 글 통해…"공수처가 해답임을 스스로 증명"
본회의장 장관석에 앉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본회의장 장관석에 앉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사진=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술접대 의혹’을 받는 현직검사들에 대한 수사와 관련해 “제 식구 감싸기”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9일 SNS에 장문의 글을 올리고 서울남부지검이 술자리에 참석한 검사 2명을 불기소한 것에 대해 “비상식적인 수사 결론”이라며 “종교인들이 들불처럼 일어나 검찰개혁을 외치고 있지만, 검찰은 아직 응답할 때가 아니라고 여기는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은 전날 김 전 회장과 A 변호사와 B 검사 등을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8일 오후 9시30분부터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서울 강남구에 위치한 술집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536만원 상당의 술접대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술자리에는 다른 검사 2명도 동석했지만 오후 11시 이전에 귀가해 1인당 접대금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판단, 기소에서 제외됐다. 청탁금지법은 1인당 수수한 금액이 1회 100만원 이상인 경우만 처벌한다.

이를 두고 추 장관은 “향응·접대 수수 의혹을 받는 검사들의 접대 금액을 참석자 수로 쪼개 100만원 미만으로 만들어 불기소 처분한 것에 민심은 '이게 말이 되는가'라는 상식적인 의구심을 갖는다”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이어 “상식인으로 가질 수 있는 합리적 의문”이라며 “차별 없는 법치를 검찰 스스로 포기하고, 민주적 통제마저 거부한다면 과연 검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는 누가 할 수 있겠는가”라고 한탄했다.

아울러 그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그 해답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검찰 스스로 국민에게 드러내 보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