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 산란계농장도 AI 의심…경기도 48시간 '일시이동중지'
여주 산란계농장도 AI 의심…경기도 48시간 '일시이동중지'
  • 박성은 기자
  • 승인 2020.12.07 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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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수본, 의사환축 접수…9일 오전 5시까지 발령
경기도 여주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정부는 경기도 전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사진은 AI 방역 모습. (제공=농림축산식품부)
경기도 여주 산란계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신고가 접수된 가운데, 정부는 경기도 전역에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했다. 사진은 AI 방역 모습. (제공=농림축산식품부)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이하 중수본)는 경기도 여주 산란계(알을 낳는 닭) 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의사환축이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전역을 대상으로 7일 오전 5시부터 9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 동안 ‘일시이동중지(스탠드스틸, Standstill)’ 명령을 발령했다.

앞서 6일 의사환축이 접수된 산란계 농장은 약 19만3000수를 사육 중인 곳이다. 농장주가 폐사 증가 등 의심증상이 나타나 접수한 이후, 경기도동물위생시험소에서 간이검사를 실시한 결과 양성으로 확인돼 현재 정밀검사가 진행 중이다. 

중수본은 즉시 초동대응팀을 해당 농장에 급파해 출입 통제와 예방적 살처분, 역학조사와 함께, 반경 10킬로미터(㎞) 내 농장에 대한 이동제한과 예찰·정밀검사를 하고 있다.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기간 동안 중앙점검반 10개반 20명을 구성해 방역 강화조치에 대한 명령 이행여부를 점검하는 한편, 가금농장과 축산 시설·차량, 철새도래지(작은 하천·저수지 포함)에 대한 일제 소독을 계획이다.

일시이동중지 명령 위반 시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분된다. 

parks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