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원내대표 긴급 기자회견… "출입국 시스템 불법 이용"
"채동욱 등본 열람한 공무원 실형… 제보자료 대검찰청 이첩"
국민의힘이 6일 문재인 정부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가 지난해 당시 민간인이었던 김학의 전 법무차관의 실시간 출국 정보 등을 일선 공무원을 동원해 100차례 이상 불법으로 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의 수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를 도입해서라도 진실을 밝히겠다고 강조했다.
이와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해명을 촉구했다.
공익제보를 받았다는 주 원내대표는 "지난해 3월 23일 밤 0시 8분 김 전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이뤄지기 3일 전인 지난해 3월 20일부터 법무부 일선 직원들이 민감한 개인정보인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국정보와 출국금지정보를 수집하는 불법 행위를 되풀이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규정한 바에 의하면 명백한 민간인 사찰"이라면서 "법무부 직원들이 국가의 중요 정보 통신망 중 하나인 출입국 관리 정보 시스템을 불법 이용한 것만으로도 중대한 범죄 행위"라고 했다.
주 원내대표는 또 조회가 있기 며칠 전 문재인 대통령이 박상기 당시 법무부 장관과 김부겸 행안부 장관을 불러서 김 전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한 일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영장이 없으면 개인 이메일과 편지, 통신 등을 함부로 들여다볼 수 없는데 문재인 정권은 대통령이 좌표를 찍은 한 민간인을 대통령이 미워한다는 이유만으로 불법 사찰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친자 관련 주민등록등본을 열람한 공무원 3명이 (해당 죄목으로) 실형을 살았다"면서 국민의힘은 제보받은 자료를 대검찰청에 이첩하는 동시에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공익신고 접수사실을 통보할 방침이다.
회견에 동석한 법사위 소속 같은 당 유상범 의원은 "법령에는 긴급출국금지 요청시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게 돼있는데 (김 전 차관) 출국금지요청서에는 검찰총장이나 서울동부지검 검사장 명의와 직인이 없다"고 지적했다.
또 유 의원은 "법무부 직원들이 김 전 차관의 실시간 출입국 정보를 단체 대화방에서 주고받은 내역도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