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법 개정 저지’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코로나19 확산 우려
‘노조법 개정 저지’ 민주노총 오늘 총파업… 코로나19 확산 우려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1.25 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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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는 민주노총. (사진=연합뉴스)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총파업 투쟁을 선포하는 민주노총. (사진=연합뉴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25일 ‘노동법 개악 저지’, ‘전태일 3법 입법’ 등을 목표로 내걸고 총파업에 돌입한다.

노조법 개정안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것으로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 가입을 허용하는 등 결사의 자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다만 이 안에 경영계 요구를 일부 반영한 데 따라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선 상황이다.

경영계는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을 현 2년에서 3년으로 늘리고, 사업장 내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방식의 쟁의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

민주노총이 개악으로 간주하는 이 노조법 개정에 대한 국회 심의가 본격화한 데 따라 국회를 압박하기 위해 총파업에 나서는 모습이다.

이들은 “ILO 핵심협약 비준을 핑계 삼아 노동법 개악을 동시에 밀어붙이고 있다. 헌법이 부여하는 노동 3권을 부정하며 이 나라 법치의 근간을 부정하고 훼손하려 한다”며 “자본과 재벌의 오래된 염원이 그대로 반영된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은 개정이 아닌 개악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또 “노동법 개악은 노조조직률 10%에 머물고 있는 한국의 노동현실에 더해져 그 직접적 피해가 노동조합 밖에 있는 90% 절대 다수의 미조직 노동자들에게 파멸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 불 보듯 뻔하기에 있는 힘을 다해 이를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파업에는 금속노조 현대중공업과 한국GM 지부 등 일부 조합원들이 주야 2시간씩 파업할 예정이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에 15~20만명이 참가할 것으로 예상했지만 실제 참가 인원은 훨씬 적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지난해 3월, 7월 총파업 참가 인원도 정부 추산 기준 각각 3000명, 1만2000명 수준이었다.

파업 외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 집회도 열린다. 민주노총은 당초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회를 열 예정이었으나 10인 이상 집회를 금지한다는 서울시 방침에 따라 10인 미만 규모의 기자회견을 산발적으로 열기도 했다.

10인 이상 집회 금지 조치가 없는 지방에서는 대규모 집회도 열 수 있어 민주노총의 움직임이 더 커질 수 있다.

이에 이번 집회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더 확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민주노총은 “강화한 방역 지침을 준수하며 투쟁에 나설 것”이라는 입장이나 확산 우려는 여전하다.

이와 관련 정세균 국무총리는 “수능 시험을 목전에 둔 수험생과 학부모님의 절박한 심정을 헤아려서라도 예정된 집회를 즉시 철회해달라”며 “방역 수칙을 준수하겠다고 하지만 최근 코로나19의 기세를 감안할 때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