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정부·지자체 함께 부담 근거 마련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정부·지자체 함께 부담 근거 마련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0.11.24 1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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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국무회의서 개정안 의결…손배청구권 소멸 시효도 5년으로 연장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신아일보 DB)
산업통상자원부. (사진=신아일보 DB)

포항지진 피해구제지원금 지원 확대를 위해 국가와 관계 지방자치단체가 지원금 재원을 함께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근거 법안이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포항지진의 진상조사와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포항지진피해구제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포항지진피해구제법은 포항지진의 진상 조사와 피해구제를 통해 포항시의 경제 활성화와 공동체 회복을 도모하기 위해 지난해 12월31일 제정·공포됐다. 지난 9월부터는 지원금 지급 신청·접수가 실시됐다.

이번 개정안에는 피해구제지원금의 재원을 국가와 관계 지자체가 함께 부담하고 재원 부담 비율은 시행령에 위임하는 내용을 담았다. 정부는 앞으로 시행령도 개정해 재원 부담 비율을 국가 80%, 지자체 20%로 명시할 계획이다.

개정안에는 재심의 절차도 도입했다.

현재는 피해구제 결정에 대한 재심의 규정이 없어 피해구제 신청인이 결정에 불복할 경우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행정심판이나 소송 등을 청구해야 하는 부담이 있다.

이에 피해구제 결정에 이의가 있으면 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 재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심의 결정 기간은 2개월 이내로 규정했다. 필요시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도 있다.

또 개정안에는 포항지진 발생 이후 2년이 지난 점을 고려해 국가와 사업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의사가 있어도 소멸시효가 지나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피해자가 없도록 소멸시효에 관한 특례를 마련했다.

포항지진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피해자 등이 손해·가해자를 알게 된 날부터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법률 개정이 완료되면 피해자에게 피해금액의 100%를 지급하게 돼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울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