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용 유상운송' 운전자, 보험 특약 가입률 1% 미만
'개인용 유상운송' 운전자, 보험 특약 가입률 1% 미만
  • 최지혜 기자
  • 승인 2020.11.22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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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율은 일반차량의 2배…의무화 필요성 제기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피해사례. (사진=삼성화재)

개인 차량으로 운송 행위를 하는 운전자 중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비율이 1%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차량의 사고율은 일반 개인차량의 두 배가 넘어 특약 가입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삼성화재 부설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가 발표한 '배달플랫폼 개인용 차량 유상운송 실태와 안전대책'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개인차로 배송업에 참여한 운전자의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보험가입률은 1% 미만이었다.

개인용 유상운송 교통사고 사고율은 35.6%로 전문 택배차량 사고율 57.4%보다 낮지만, 일반 개인용 차량 사고율 17.3%의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개인용 차량 사고율 및 화물택배 차량 사고율. (자료=삼성화재)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은 사업용 차량이 아닌 개인 승용차를 이용해 돈을 받고 운송 행위를 하는 운전자에게 종합보험을 제공하는 상품이다.  

지난 8월 6인승 이하 가입 가능 특약이 판매된 후, 삼성화재의 9월 신규 가입자 수는 32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3년간 전체 보험사 대비 삼성화재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점유율을 감안한 전체 특약 가입자 수는 550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측은 전체 개인용 유상운송 종사자 수를 최소 10만명으로 가정해도 가입률이 1% 미만이라며 전체 유상운송 종사자에 대한 가입률은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약 미가입 차량이 자동차보험으로 사고 처리를 할 경우 종합보험 처리를 위해 유상운송 사실을 숨기는 보험사기가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유상용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은 "개인 승용차 배달 플랫폼 가입 시 유상운송 위험담보 특약 가입을 의무화해 교통사고 피해에 최대한 보장을 받도록 해야한다"고 말했다.

choi1339@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