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연합회, 공정위에 엄중한 배민-요기요 심사 당부
소상공인연합회, 공정위에 엄중한 배민-요기요 심사 당부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11.2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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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반대 의사 밝혀…독점 배달 공룡 우려
"소상공인 경제적 이익 침해, 소비자 후생 저해 가능성 농후"
소상공인연합회 로고(이미지=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연합회 로고(이미지=소상공인연합회)

배달의민족과 요기요·배달통의 기업결합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엄정한 심사를 촉구하는 소상공인들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소상공인연합회(회장 직무대행 김임용)는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과 ‘요기요’, ‘배달통’ 등을 운영하는 딜리버리히어로(DH)의 기업결합심사와 관련해 20일 논평을 냈다.

공정위는 다음 달에 두 회사의 기업결합 승인 여부 결정을 내릴 것으로 알려졌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번 기업결합에 대해 반대 의사를 지속 밝혀 왔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의 기업결합은 배달앱을 이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이익 침해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후생을 저해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지적했다.

올해 4월에는 공정위에 의견서를 전해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당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우아한형제들과 딜리버리히어로가 그 동안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경쟁기업 또는 가맹점, 소비자에 대해 손해를 끼치거나 이를 통해 부당한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해왔는지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두 회사간 인수합병으로 인해 이런 행위가 더 심화될 소지가 있는지 구체적인 심사가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또 “시장 획정을 하는 단계에서 배달앱과 배달서비스 이용자(소비자) 간의 거래뿐 아니라 배달앱과 가맹점(외식업 등 소상공인) 간의 거래, 배달 업무를 하는 라이더 등 노동 공급 등처럼 관련 시장 모두를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경쟁제한성 외에 △소상공인들에 대한 수수료 등 거래조건의 일방적 결정에 대한 우려 △시장지배력 남용과 불공정행위 심화에 대한 위험성 △소상공인들의 선택권 △해당 시장 진입‧성장과 경쟁 활성화 가능성 등에 관한 구체적 심사를 촉구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기업결합 승인이 나게 되면 기본적으로 국내 배달앱 시장 점유율 1위 업체가 외국계 기업으로 넘어가는 것”이라며 “국내법의 적용을 회피하는 보호막으로 작용할 수 있는 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특히 “기업결합이 원안대로 승인될 경우, 독점 배달 공룡의 탄생으로 코로나 19 사태로 가뜩이나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심화되고 거대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종속이 가속화될 것”이라며 “공정위는 엄정한 결정을 내려 달라”고 주문했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