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수도권·광주 거리두기 1.5단계…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오늘부터 수도권·광주 거리두기 1.5단계… 다중이용시설 인원제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1.19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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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선별진료소.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센 수도권(서울, 경기)과 광주, 강원 철원군 등 지역이 19일 0시부터 거리두기 1.5단계가 적용됐다. 다만 인천(옹진, 강화 제외)은 오는 23일 0시부터 1.5단계가 적용된다.

앞서 충남 천안·아산, 강원 원주, 전남 순천·광양·여수시 등이 선제적으로 1.5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여기에 서울, 경기, 광주, 강원 철원군이 더해졌다. 

이에 거리두기 단계가 격상된 서울, 경기, 광주, 철원 지역은 이날부터 방역이 한층 강화됐다.

우선 식당이나 카페, 결혼식장, 장례식장 등 다중이용시설은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의 인원 제한을 지켜야 한다. 따라서 이번 주말 이들 지역에 결혼식 등이 예정돼있는 예비부부는 하객 수용에 일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영화관이나 공연장은 좌석을 한 칸 띄어 앉아야 하고 프로스포츠 경기 관중 및 교회예배 수용 인원은 전체 30% 이내로 제한된다.

클럽을 비롯한 유흥시설 5종,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등 코로나19 감염 우려가 큰 중점관리시설 9종도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업종별 추가 제한 사항으로는 유흥시설은 춤추기나 좌석 간 이동 금지, 밤 9시 이후 직접판매홍보관 운영 중단, 노래연습장·실내 스탠딩 공연장 음식 섭취 금지 등이다.

식당·카페(시설 허가신고면적 기준 50㎡ 이상 일반·휴게음식점, 제과 영업점)에서는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나 좌석 테이블 간 한 칸 띄우기, 테이블 칸막이 또는 가림막 설치 중 한 가지를 지켜야 한다.

PC방,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놀이공원, 실내체육시설 등 일반관리시설 14종에서도 인원 제한, 좌석 간 거리두기 등을 준수해야 한다.

다만 학원·교습소·직업훈련기관과 이·미용업종은 좌석 한 칸 띄우기를 하면 인원은 제한하지 않아도 된다.

학교 등교 수업은 1단계에서는 밀집도 3분의 2 이하 원칙하에 학교 여건에 따라 조정이 가능했지만 1.5단계에서는 무조건 3분의 2이하로 조정해야 한다.

[신아일보] 이인아 기자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