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노동계 집회 도로점거, 집시법 위반 적용 검토”
경찰 “노동계 집회 도로점거, 집시법 위반 적용 검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1.16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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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기자간담회에서 송민헌 경찰청 차장. (사진=연합뉴스)
16일 기자간담회에서 송민헌 경찰청 차장. (사진=연합뉴스)

경찰이 지난 주말 노동계가 주최한 집회에서 일부 참가자가 도로를 점거한 것과 관련해 “집시법(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적용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또 경찰이 집회와 시위를 차별적으로 관리한다는 지적에는 “방역 당국의 1차적 판단을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전했다.

16일 송민헌 경찰청 차장은 이날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같이 전했다.

지난 14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가맹조직인 공공운수노조, 금속노조 등은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서울 여의도공원과 영등포구 대방역 등에서 99인 이후 규모의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각각 집합한 장소에서 노동자 대회를 진행한 후 민주당, 국민의힘, 정의당 당사 앞으로 행진했다.

행진 과정에서 참가자 일부가 대방역과 서울남부고용노동지청 인근에서 도로를 점거하는 등 신고된 집회 장소를 벗어나는 행동을 하게 됐다.

이에 경찰은 이 부분과 관련해 현장 채증자료 분석을 토대로 불법으로 의심되는 행위 등을 조사 중이다. 송 차장은 이와 관련 이날 집시법 위반 적용이 검토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송 차장은 이 외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추행 피소사실 유출 경위, 16개월 입양아 아동학대 사망 등과 관련해서도 입장을 내비쳤다.

경찰은 박 전 시장이 숨진뒤 사망 경위와 성추행 혐의 등 파악을 위해 휴대전화 디지털포렌식 작업해 착수했으나 유족 측이 중단해달라며 법원에 준항고와 집행정지를 신청해 포렌식이 중단된 상태다. 

박 전 시장과 관련해 휴대전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진 데 대해 그는 “경찰 수사와는 사건 자체가 다르다. 성추행 묵인, 방조 혐의에 압수수색 필요성이 있으면 경찰도 전향적으로 검토해 볼 수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최근 16개월 입양아의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해서는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고 멍이나 상흔이 있으면 무조건 부모 등 보호자와 분리 조치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