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도 상고장 제출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 김경수도 상고장 제출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1.1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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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드루킹 댓글 조작’ 혐의로 최근 열린 항소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기로 했다. 특검에 이어 김 지사도 대법원 판단을 받아보기로 한 것이다.

12일 김 지사 측은 “오늘 변호인을 통해 서을고등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후 상고이유서를 통해 밝히겠다”고 전했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김동원(일명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매크로 프로그램(일명 킹크랩)을 이용해 뉴스 기사 댓글 순위를 조작한 혐의(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기소됐다. 또 김동원에게 도두형 변호사의 센다이 총영사직 제공 의사를 표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에서는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판단되고 컴퓨터 장애 업무방해 혐의만 인정됐다.

김 지사는 1심에서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가 항소심 중 보석으로 풀려났다. 2심에서는 징역 2년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에서 구속되지는 않았다.

이에 허익범 특별검사는 항소심 선고가 후 김 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무죄로 나온 데 불복해 이튿날 상고했다.

특검에 이어 이날은 김 지사가 “진실을 밝히겠다”며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상고로 이 사건은 최종 대법원에서 죄의 유무가 가려지게 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