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은행,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위해 '모바일 사전심사' 도입
경남은행, 코로나 피해 소상공인 위해 '모바일 사전심사' 도입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11.10 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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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차보전 협약대출 가능 유무 확인ㆍ상담 일정 예약
경남은행 코로나19 피해 이차보전 협약대출 모바일 사전심사 서비스 개요. (자료=경남은행)
경남은행 코로나19 피해 이차보전 협약대출 모바일 사전심사 서비스 개요. (자료=경남은행)

BNK경남은행이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들의 원활한 자금 수급을 위해 '모바일 사전심사 서비스'를 10일 도입했다고 밝혔다.

모바일 사전심사 서비스는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지원 대상 여부를 확인한다. 경남은행 모바일 앱인 'BNK경남은행모바일뱅킹앱'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용 방법은 모바일 앱 초기화면에 있는 '소상공인을 위한 이차보전 협약대출 안내 배너'를 클릭한 뒤, 고객 정보와 방문 희망 영업점, 희망 날짜 등 대출 상담 정보를 입력하고 사전 심사와 신용등급 조회 등 절차를 거치면 된다.

지원 대상의 경우 체크리스트 작성 시 입력한 방문 희망 영업점과 일정에 맞춰 대출상담 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이 아닌 경우 모바일 사전심사 서비스는 중단된다.

강상식 경남은행 여신영업본부 상무는 "모바일 사전심사 서비스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코로나19 피해 영세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 지원 가능 유무를 확인하고 대출상담을 받을 수 있다"며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해 영세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강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피해 영세 소상공인 이차보전 협약대출은 코로나19로 직간접적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 중 △개업일로부터 3개월 경과 △매출액 5억원 이하 △개인 신용등급 NCB 3등급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대출금리는 연 1.5% 수준이며 대출한도는 동일인 최대 3000만원, 대출기간은 최장 1년이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