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쓰비시 국내 자산 강제매각 수순… 법원, 매각서류 공시송달
미쓰비시 국내 자산 강제매각 수순… 법원, 매각서류 공시송달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10.29 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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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용 피해자들 일본에 사과 촉구. (사진=연합뉴스)
징용 피해자들 일본에 사과 촉구. (사진=연합뉴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외면한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의 국내 자산이 강제매각될 전망이다.

법원이 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압류한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을 강제매각하는 수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29일 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에 따르면 대전지방법원은 지난달 7일 미쓰시비측에 전달되지 않은 소송 서류를 공시송달하기로 했다.

공시 송달이란 소송 상대방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하는 경우 법원 게시판이나 관보 등에 이 서류를 게재하는 방법으로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은 일제시대 미쓰비시에 강제 징용당한 피해자들에게 1인당 1억원~1억2000만원의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한국 대법원 판결에 대해 수차례 사실상 거부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을 두고 배상에 대한 조치를 논의하자는 내용의 요구안을 지난해 1월, 2월, 6월, 7월 미쓰비시에 전달했으나 일본 측은 답변을 내놓지 않은 데 따라 협상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강제징용 피해자들 대리단은 미쓰비시 소유의 국내 상표권 및 특허권 압류 자산 매각을 통한 현금화 등 후속조치에 들어갔다.

미쓰미시 국내 압류 자산은 상표건 2건과 특허건 6건 등으로 매각 시 8억원 가량이 현금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압류된 자산에 대해 강제매각을 결정하려면 당사자의 의견을 듣는 심문 절차가 필요하다. 그러나 미쓰시비 측이 1년 넘도록 소송 서류를 받지 않아 심문 절차가 이뤄지지 못했다.

이에 법원은 강제매각을 위해 공시송달하기로 결정, 다음 달 10일까지 미쓰시비 측이 별다른 의견을 제시하지 않으면 심문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