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안화력, 산업안전보건법 314건 무더기 위반
태안화력, 산업안전보건법 314건 무더기 위반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0.10.22 1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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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산업안전보건법 314건 적발
사진은 김용균 사망 1주기 추모제인 지난 2019년 12월 10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사진=이영채 기자)
사진은 김용균 사망 1주기 추모제인 지난 2019년 12월 10일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사진=이영채 기자)

고용노동부가 벌인 한국서부발전(주) 태안발전본부 감독 결과 무더기로 위반사항이 드러났다.

22일 고용노동부 서산출장소에 따르면 태안발전본부는 지난 9월 석탄하역 컨베이어 스크류 반출작업 중 화물트럭에 스크류를 적재․결박하는 과정에서 떨어지는 스크류에 깔려 발생한 사망한 사고를 비롯해 작업계획서 미작성 등 314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

이번 감독은 지난 ’2018년 12월 비정규직 고 김용균 청년노동자가 컨베이어에 협착돼 사망한 사고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같은 발전소에서 사망사고가 재발함에 따라 발전소의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했다.

감독결과 '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 의무 위반사항 총 314건을 적발해, 이 중 위반이 중한 168건에 대해 원청인 태안발전본부 책임자․법인, 관련 협력업체 책임자․법인을 형사입건하고, 과태료 2억2천여만원을 부과하는 등 엄중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감독에서 원청인 태안발전본부가 협력업체 노동자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원청 사업주의 의무를 위반한 주요 사례로는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및 중량물 취급작업 시 사전에 작업계획서를 작성하고 그 계획에 따라 작업을 실시해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추락위험 장소에 대한 위험방지, 질식 예방을 위한 밀폐공간 관리 미흡 및 형식적인 작업허가서 발행 등 발전소 내 안전보건 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감독에서 적발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은 모두 개선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태안발전본부에서 추가 사망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지도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