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결심공판, 법정최고형 나올까
'사자명예훼손' 혐의 전두환 결심공판, 법정최고형 나올까
  • 한성원 기자
  • 승인 2020.10.05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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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기간 '헬기사격' 진위 여부 쟁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5·18 당시 헬기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전씨의 결심공판을 연다.

전씨는 자신의 회고록에서 5·18 당시 헬기사격 목격 증언을 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하는 등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지난 2018년 5월 불구속기소 됐다.

사자명예훼손죄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돼야 성립하기 때문에 그동안 재판의 쟁점은 5·18 기간 광주 시내에서 헬기사격이 있었는지 여부였다.

검찰 측 증인들은 헬기사격을 직접 목격했거나 의심되는 정황이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역시 헬기사격이 아니고는 당시 전일빌딩에 새겨진 탄흔을 설명할 수 없다는 감정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전씨가 고령에 건강상 문제가 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데다 사실상 5·18과 관련한 마지막 사법 처벌이라는 점에서 검찰이 법정 최고형을 구형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전씨는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살인 등 10개 혐의로 노태우 전 대통령과 함께 구속기소 돼 1996년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추징금 2205억원)으로 감형받은 뒤 이듬해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으나 1997년 12월 김영삼 정부의 특별사면으로 석방됐다.

swha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