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심려 끼쳐 죄송”
이재명 파기환송심 첫 재판… “심려 끼쳐 죄송”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9.21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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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21일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파기환송심 첫 재판을 마치고 나온 이재명 경기지사. (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입원’ 사건과 관련한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21일 진행됐다.

21일 경기도 수원고등법원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 지사의 파기환송심 1심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 지사는 성남시장 재임 시절인 2012년 4~8월 보건소장 및 정신과 전문의 등에게 친형 고 이재선 씨에 대한 정신병원 강제입원을 지시해 문건 작성, 공문 기안 지시 등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경기지사 후보자 TV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가 ‘친형 강제입원’ 의혹을 제기하자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고 말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도 기소됐다.

이 외 대장동 개발 업적을 과장하고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지난 5월16일 열린 1심에서는 이 지사의 기소된 혐의 모두 무죄로 판단됐다. 그러나 같은 해 9월6일 열린 2심에서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서는 유죄가 판단돼 벌금 300만원 당선무효형이 내려졌다.

이 지사 측은 2심에 불복해 상고했고 지난 7월16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라는 판결을 내리게 됐다.

이 지사 측이 상고하면서 대법원이 맡게 됐고 지난해 11월1일부터 법리 검토에 들어갔다. 이후 지난 5월부터 두달여 간 소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 논의 했으나 대법관들이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6월15일 사건이 전원합의체로 넘겨지게 됐다.

이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12명의 대법관 등 13명으로 구성된 전원합의체에서 이 사건을 심리하게 됐으며 다만 이번 판결에는 김선수 대법관이 과거 이 지사 사건을 변호했다는 이유로 참여하지 않아 12명의 대법관 심리로 이뤄졌다.

12명 중 7명이 이 사건을 무죄로, 5명이 유죄 취지의 의견을 내면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이 내려지게 됐다.

대법관의 파기환송으로 사건은 다시 수원고법으로 돌려졌고 이날 파기환송심 첫 재판이 이뤄지게 됐다.

한편 이 지사는 공판기일인 이날 오후 2시50분께 법원 앞에 모습을 드러냈고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런데도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으셔서 송구한 마음 뿐이다”는 말을 전했다. 법원 앞에 나와 있던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거나 인사를 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아직 절차가 많이 남아 있으니 끝까지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 도정 역시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덧붙였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