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TV 신청하면 137만원'…통신4사 허위광고에 과징금
'인터넷+TV 신청하면 137만원'…통신4사 허위광고에 과징금
  • 장민제 기자
  • 승인 2020.09.09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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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4사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 조사결과 25.1% 허위과장 광고
통신사 허위 기만광고 사례.(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통신사 허위 기만광고 사례.(이미지=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 결합상품에 대해 허위·과장 광고를 한 통신4사에 대해 총 8억7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각 사별 과징금은 KT 2억6400만원, LG유플러스, 2억7900만원, SK브로드밴드 2억5100만원, SK텔레콤 7600만원이다.

방통위는 통신4사의 온·오프라인 광고물 2099건을 조사한 결과, 526건(25.1%)이 이용자의 이익을 저해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

사업자별 위반율은 KT 28.7%, SK브로드밴드 27.3%, LG유플러스 26.0%, SK텔레콤 8.3%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유형별로는 △‘인터넷+TV 가입시 55인치 TV제공’ △‘총 106만원 할인’ 등 중요혜택만 표시하고 이용조건은 표시하지 않는 등 이용자의 선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누락 또는 축소표시하는 기만광고가 39.4%로 가장 많았다. 

이어 △‘137만원 혜택’ △‘인터넷+TV 매월 4만4000원 할인’ 등 최대지원 가능 금액을 모두에게 제공하는 것처럼 표시하거나 전체 요금할인금액만 표시하는 과장광고가 36.6%, △‘최대 지원’ △‘위약금 100% 해결’ 등 사실과 다르거나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하는 허위광고가 23.9%로 나타났다.

한편 통신4사의 허위과장 광고 등 위반율은 방통위가 최초 조사한 2015년에 90%를 상회했지만, 이듬해부터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방통위는 2016년 허위과장 광고 근절을 위한 ‘자율협의체’를 구성·운영하면서 사업자들의 자율적인 허위과장 광고 모니터링과 개선, 가이드북 배포, 예방교육 등을 진행했다.  

한상혁 위원장은 “2015년 방통위 조치 이후 사업자 자율협의체의 구성·운영 등으로 위반율이 감소됐다곤 하나, 여전히 위반이 나타나고 있다”며 “통신사의 개선 노력과 함께 판매점에 대한 관리강화 방안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용자의 합리적인 선택권을 방해하고, 이용자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방통위가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을 주문했다.

jangstag@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