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항소심 11월6일 선고
‘댓글조작 혐의’ 김경수 항소심 11월6일 선고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9.03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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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김경수 경남도지사. (사진=연합뉴스)

불법 여론조작 공모혐의로 기소된 김경수(53) 경남도지사의 2심 선고가 오는 11월6일 내려진다.

3일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에 따르면 이날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지사에 대한 결심 공판을 진행, 오는 11월6일을 선고 공판일로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심 공판에서 허익범 특별검사팀과 김 지사 양측의 최후 의견을 듣고 변론을 종결하며 2심 선고일을 내렸다.

김 지사는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당선 등을 위해 드루킹 일당과 공모해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대선 후에는 이듬해 지방선거까지 드루킹과 댓글 조작을 계속하기로 공모한 의혹도 있다. 2017년 말에는 오사카 총영사 자리를 청탁한 드루킹에게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도 받았다.

1심은 김 지사의 댓글 조작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2년의 실형을 선고해 법정 구속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후 김 지사는 항소심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아 왔다.

지난해 11월14일 열린 항소심 결판 공판에서 특검팀은 김 지사에게 댓글조작 혐의로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

당초 김 지사의 항소심 선고는 지난해 12월24일 열릴 예정이었으나 재판부는 당시 항소심 선고를 올해 1월21로 미뤘다. 또 선고 대신 아예 변론을 다시 열기로 했다.

변론 재개 방침에 따라 김 지사는 다시 공판 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3월10일부터 공판이 열릴 예정이었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법원이 일정 기간 휴정하고 법원 정기 인사로 담당 재판부가 바뀌면서 공판 기일이 또다시 3월24일로 미뤄지게 됐다.

항소심 재판을 맡은 새 재판부가 김 지사의 ‘드루킹 댓글조작 공모 혐의’를 전체적으로 다시 보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특검과 변호인 양측의 의견은 원점에서 재검토되기에 이르렀다.

항소심 변론 재개는 3월부터 이날까지 이어졌고 재판부는 마침내 공판을 마무리하고 선고일 지정하게 됐다.

이날 결심 공판에서도 양측의 공방이 오갔다. 특히 이번에는 이른바 ‘댓글 역작업’을 두고 열띤 논쟁이 펼쳐진 것으로 전해졌다. ‘댓글 역작업’은 ‘드루킹’ 김동원 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이 대선 전 문재인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에 부정적 댓글에 공감을 클릭한 것을 의미한다.

김 지사 측은 역작업을 근거로 드루킹과의 공모 관계를 부인했고, 특검팀은 “역작업 비율은 극히 미미하다”며 드루킹 일당의 실수에 불과하다고 맞섰다.

특검팀은 “역작업이 전체 작업 가운데 차지하는 비율이 0.7%도 되지 않는다”며 “댓글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구조상 실수와 착오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 변호인 측은 “특검에서 확인한 역작업 내용 중 누락된 것들이 너무나 많다. 얼마나 성의있게 확인했는지 의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에 재판부는 소모적인 논쟁을 피하고 싶다며 재판을 마무리했다. 다만 김 지사 변호인에게 선고 1개월 전인 10월 초까지 역작업 관련 의견서를 제출해달라고 당부했다.

특검팀은 앞선 때와 같이 댓글조작 혐의에 징역 3년6개월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한 것으로 보인다. 수년째 팽팽히 이어져온 공방에서 2심 재판부는 누구의 손을 들어줄지 주목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