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경 대전교사노동조합 위원장은 3일 “오늘 대법원 판결로 인해 2013년 법외노조 통보 후 무려 7년만에 합법노조의 지위를 회복할 길을 얻게 됐다”며 반색했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전교조가 제기한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법원에 환송했다.
이 위원장은 논평을 통해 “교원노조로서의 법적지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법외노조통보 효력의 집행 정지신청을 접수하고 이 신청이 다시 인용되어야 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있다”라면서도 “마침내 법적지위를 회복하게 된 전교조에 축하의 뜻을 전한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전교조가 대전교육의 발전과 교원노조의 상생과 발전에 더욱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신아일보] 정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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