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7년만에 합법노조 지위 회복 한다
전교조 7년만에 합법노조 지위 회복 한다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9.03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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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법외노조 처분은 노조존재 자체 부정하는 것”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고용노동부가 해직 교원 가입을 이유로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내린 법외노조 처분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이로써 전교조는 지난 2013년 처분 이후 7년만에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3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고용노동부는 법외노조 통보 시행령 조항이 유효하다는 것을 전제로 법외노조 통보를 했는데, 해당 조항은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해 무효”라면서 “시행령 조항이 무효이기 때문에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해 위법”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교원 노조에 법외노조임을 통보하는 것은 단순 지위 박탈이 아닌 노조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소수의견으로 이기택·이동원 대법관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은 적법하다는 반대의견이 있었다.

이들은 “관련 법 규정에 의하면 전교조는 법외노조이고 시행령 조항에 의하면 고용노동부는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를 해야 한다”며 “통보하지 않으면 오히려 책임을 방기한 것이 돼 위법하다”고 말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2013년 10월 전교조에 법외노조를 통보했다. 해직교원 9명이 조합원에 포함됐다는 이유에서였다.

고용노동부 측은 통보의 근거로 교원노조법·노동조합법의 '교원이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측은 법내노조 지위를 박탈하려면 해직 교원 가입으로 전체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됐는지 우선 심사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법외노조 통보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위헌법률심판 신청 등으로 대응했다.

노조의 자주성은 노조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 등 노동3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를 의미한다.

가처분은 1심과 2심에서 모두 인용됐지만, 1심·2심 본안 소송에서 전교조가 모두 패소했다. 이에 따라 합법노조의 지위를 상실하면서 노조법상 노동쟁의 조정,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도 할 수 없게 됐다.

하지만 이날 대법이 법외노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면서 전교조는 7년만에 다시 합법화의 길을 걷게 됐다.

다만 대법원이 ‘법외노조 통보 처분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함에 따라 파기환송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이 유지된다.

전교조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정부의 법외노조 처분 효력을 멈춰달라는 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부가 추진 중인 실업자뿐 아니라 해직 교원의 노조 가입과 활동도 허용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이 파기환송심 전에 국회를 통과하면 전교조는 합법노조 지위를 회복할 수도 있다.

한편 이날 선고에는 김명수 대법원장과 11명의 대법관이 참여했다. 김선수 대법관은 과거 전교조 사건을 대리한 변호사 이력이 있어 심리에 참여하지 않았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