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 시청 공무원 30% 이상 재택근무…업무공백 불가피
양주시, 시청 공무원 30% 이상 재택근무…업무공백 불가피
  • 최정규 기자
  • 승인 2020.08.3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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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양주시)
(사진=양주시)

경기도 양주시는 30일 코로나19 확산 관련 경기도지사의 강화된 특별 방역조치에 따라 내달 6일까지 한층 더 강화된 선제적 방역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31일부터 시청 공무원의 30% 이상 재택근무를 시행한다고 밝혀 민원처리와 공공업무의 공백이 불가피해 보인다.

특히, 시청 직원들에게 오는 9월 9일까지 2주간 공무외 사적모임 금지, 마스크 착용 의무화 등 철저한 개인 방역수칙 준수 등을 강력 지시했다.

이와 함께 일반음식점과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오후 9시까지만 정상영업이 가능하며 이후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의 경우 매장 내 음식과 음료 섭취를 금지하며 포장과 배달만 허용되고 헬스장, 당구장 등 실내체육시설의 경우는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다.

또, 아동과 학생 등의 이동 최소화 등 집단감염 차단을 위해 학원과 독서실, 스터디카페를 대상으로 집합금지 조치가 이뤄진다. 단, 비대면 수업은 허용된다.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 다중 이용시설에는 휴원을 권고하고 요양병원과 요양시설에 대해서는 면회를 금지한다. 아울러, 방문판매업에서 운영하는 불법 소모임과 불법판매 활동 등의 점검을 강화한다.

이성호 시장은 “현재의 엄중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방역대책 추진에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의 일상과 생업에 커다란 불편을 드리게 돼 너무나도 송구한 마음이나 이번 위기 극복을 위해 시민 여러분의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최정규 기자

cjk209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