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특사경, 하천·계곡 휴양지서 불법행위 58건 적발
경기특사경, 하천·계곡 휴양지서 불법행위 58건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08.2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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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발업주 모두 입건…해당 결과 시·군에 통보 원상회복 조치 요청

하천·계곡, 야영장 등 유명 휴양지에서 인·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음식점, 야영장, 숙박시설을 불법으로 운영하며 이익을 취한 업주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월 12일부터 7월 17일까지 단속 사각지대에 놓인 지방하천을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한 결과 58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적발된 업주는 모두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각 시·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도 특사경은 이번 단속에서 포천 백운계곡 등 도내 16개 주요계곡은 물론 가평 조종천, 가평천과 광주 천진암계곡, 남양주 수동계곡 등 그 동안 수사 사각지대에 있었던 곳을 집중 수사했다.

주요 위반내용은 허가 없이 하천구역 및 공유수면을 무단 점용해 사용한 행위 12건,신고하지 않고 식품접객업을 운영한 행위 15건, 신고하지 않고 숙박업을 운영한 행위 17건, 등록하지 않고 야영장을 운영한 행위 11건, 신고하지 않고 축산물 판매 등 3건이다.

인치권 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지난 일 년 간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내 지방하천에 무단으로 평상 등을 설치하고 부당요금을 받는 행위는 찾아보기 힘들어졌다.”면서 “행락철을 맞아 중단했던 불법행위를 다시 시도하는 경우도 있어 다시는 하천·계곡 무단점용 등 불법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지속적 관리를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