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시의회·범대위,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견 반영 강력 촉구
포항 시의회·범대위, ‘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시민의견 반영 강력 촉구
  • 배달형 기자
  • 승인 2020.08.19 17: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강덕 포항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배달형 기자)
이강덕 포항시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배달형 기자)

경북 포항시는 19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포항시의회, 포항11·15촉발지진범시민대책위원회와 공동으로 ‘지진특별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시민의견 반영 촉구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포항지진특별법 시행령에 실질적인 피해구제 지원 대책을 비롯한 시민의 의견이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강덕 시장, 정해종 포항시의회 의장, 이대공·허상호·김재동·공원식 범시민대책위원회 공동위원장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그동안의 추진경과와 활동사항에 대한 설명에 이어 피해주민을 비롯한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줄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관련 시민들이 삭제를 요구하는 유형별 지원한도 및 지원 비율 70%에 대한 규정은 국가는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피해구제를 위한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지진특별법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입법 취지에도 맞지 않는 만큼 이를 폐지하고 피해금액의 100% 전부를 지원해 줄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강덕 시장은 “앞으로 지진특별법 시행 과정에서도 시민들이 원하는 실질적 피해 구제가 될 수 있도록 전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해종 의장도 “지난 3년간의 상처를 딛고 시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피해구제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공동체 회복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아일보] 포항/배달형 기자

bdh252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