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난 재난지원금 상향…인명피해 지원금 2배로
자연재난 재난지원금 상향…인명피해 지원금 2배로
  • 권나연 기자
  • 승인 2020.08.14 1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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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실종 1천만→2천만원…주택침수 200만원 지원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풍수해 등 자연재난에 따른 재난지원금이 상향 조정됐다. 특히 사망·실종·부상자에게 지급하는 재난지원금이 기존의 2배로 늘어난다.

이는 올해 장기간 이어진 장마와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의 생활안정과 피해 복구를 위한 조치다.

1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이재민 대상 재난지원금 가운데 사망·실종등 인명피해와 파손·침수등 주택 관련 지원 기준을 늘리는 방안을 지난 13일 심의·의결했다.

재난지원금 상향 조정안은 이번 장마기간 피해를 포함해 올해 여름에 발생한 자연재난부터 적용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망·실종자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1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조정됐다.

부상자는 장해등급에 따라 지원금이 나뉜다. 기존 1∼7등급 500만원, 8∼14등급 250만원에서 각각 1000만원, 500만원으로 오른다.

주택 침수 피해는 가구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늘어난다. 주택이 파손된 경우는 실거주 가구당 1300만원에서 1600만원으로 증액됐다. 다만, 반파된 경우는 6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금액이 조정됐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재난지원금 상향조정이 피해주민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와 특별재난지역 추가선포 등으로 피해복구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kny0621@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