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긴급자금 대출'
새마을금고,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긴급자금 대출'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8.14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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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고객 대상 신용평가 없이 처리…10월5일까지 접수
서울시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옥. (사진=새마을금고)
서울시 강남구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옥. (사진=새마을금고)

새마을금고가 오는 10월5일까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 대상 금융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금융지원은 집중호우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지역 피해 고객들을 대상으로 한다. 

지원내용은 긴급자금대출과 상환유예, 우대금리, 만기연장 등이다. 

긴급자금대출은 긴급자금이 필요한 새마을금고 회원의 피해 규모 내에서 신용평가 없이 신규대출을 지원한다. 금리는 각 금고의 사정에 맞는 우대금리를 적용한다. 

또, 기 대출고객이 피해를 입은 경우 심사 결과에 따라 원리금 상환유예나 만기연장을 지원한다. 신규대출을 신청하는 피해 고객의 경우, 우대금리는 0.3% 내외로 적용될 예정이다. 

금융지원을 희망하는 새마을금고 고객은 지역 새마을금고를 방문해 신청서를 접수하면 된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