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구리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
  • 정원영 기자
  • 승인 2020.08.0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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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부 기재사항 간편한 절차로 농지와 임야 소유권 이전 등기 가능
 

경기도 구리시는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

이번 제4차 특별조치법은 지난 2007년에 이어 13년 만에 시행하게 되었으며,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등기부의 기재사항이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않은 부동산에 대하여 간편한 절차에 따라 소유권 이전등기를 가능하게 해주는 법이다.

적용 대상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를 통하여 사실상 양도 되었거나 상속받은 부동산 중 전,답,과수원 등 농지와 임야이다.

신청인은 시장이 위촉한 해당 지역에 장기간 거주한 45세 이상의 주민과 관련법에 정통한 법무사 또는 변호사로 구성된 5명 이상의 보증인이 작성한 보증서를 시에 제출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농지는 ‘농지법’ 제6조 및 제8조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시는 사실조사와 2개월간 공고 절차를 거쳐 신청인에게 확인서를 발급하여 신청인 이등기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아일보] 정원영 기자

wonyoung55@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