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검찰, 태안화력 김용균씨 사망 20개월만에 원·하청 대표 등 16명 기소
서산검찰, 태안화력 김용균씨 사망 20개월만에 원·하청 대표 등 16명 기소
  • 이영채 기자
  • 승인 2020.08.04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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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균 사망 1주기 추모제인 지난 2019년 12월 10일 오전 서산시 예천동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사진=이영채 기자)
김용균 사망 1주기 추모제인 지난 2019년 12월 10일 오전 서산시 예천동 대전지방검찰청 서산지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故 김용균씨의 어머니 김미숙씨가 관련자들의 처벌을 촉구하고 있는 모습.(사진=이영채 기자)

지난 2018년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 발생한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 씨 사망 20개월 만에 원·하청 대표를 포함한 16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지난 3일 원청인 한국서부발전 대표이사 A씨를 비롯해 임직원 9명, 하청업체 대표이사 B씨 등 임직원 5명 등 14명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양벌규정에 따라 원청과 하청 법인 2곳도 함께 기소됐다.

앞서 입사한지 석달된 김용균(24) 씨는 2018년 12월 11일 오전 3시 20분께 태안군 원북면 태안화력 9·10호기 석탄운송용 컨베이어벨트에 끼여 홀로 숨진 채 발견됐다.

검찰은 한국서부발전과 하청 업체 양쪽 모두 김씨 사망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봤다.

검찰에 따르면 A씨 등 서부발전 측 관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고, 컨베이어벨트의 물림점에 대한 방호조치를 하지 않은 채 하청에 제공했다.

피고인들이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해, 고인이 안전조치를 제대로 갖추지 못한 9호기 ABC 컨베이어벨트에서 점검 작업을 하도록 했다는 판단이다.

하청 업체 대표의 경우 사망 사고 이후 고용부 장관 작업 중지 명령을 받았는데도 9·10호기를 가동한 혐의도 적용됐다.

검찰 관계자는 "안전사고의 위험이 상존하는 부문을 하청업체에 도급·위탁하는 방식인 소위 ‘위험의 외주화’의 구조 하에서 원청과 하청 소속 근로자 사이의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를 규명해 원청 역시 안전사고에 있어 책임자임을 확인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특히, "원·하청 대표이사들이 유사한 안전사고가 빈발해 안전사고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대표이사의 역할이 요구되는 상황 속에서 사고 발생의 위험성을 인식했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위하지 않고 방치한 사실 규명해 기소했다."고 강조했다.

김 씨 사망사고는 이른바 '김용균 법'으로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으로 이어졌다.

지난 1월 16일부터 시행된 이 법은 하청 노동자의 산재에 대한 원청 사업주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신아일보] 이영채 기자

esc1330@nat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