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 집중호우 피해 중기·소호·지역민 '특별지원'
우리금융, 집중호우 피해 중기·소호·지역민 '특별지원'
  • 고수아 기자
  • 승인 2020.08.03 1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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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운전·생활자금 각각 최대 5억·2000만원 긴급대출
카드 결제대금 상환 6개월 유예·연체 시 이자면제 적용
(사진=신아일보DB)
(사진=신아일보DB)

우리금융이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의 신속한 복구와 재기를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펼친다. 

3일 우리금융그룹은 대한적십자사에 피해복구 기금 1억원을 전달하고, 집중호우로 피해를 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민을 대상으로 경영안정 특별자금 등 금융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선, 우리금융은 국가 재난과 재해에 신속히 대응하고자 대한적십자사와 함께 모포와 속옷, 위생용품, 생활용품 등 물품으로 구성한 재난구호키트를 사전 제작했다. 이들 키트는 이번 피해지역 이주민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또, 우리은행은 대출 금리와 수수료 감면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역 주민들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한다.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우 5억원 범위 내의 운전자금 대출 또는 피해실태 인정금액 범위 내의 시설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기존 대출에 대해서도 1년 범위 내 만기를 연장한다. 또, 분할상환 납입기일을 유예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지역 이재민은 개인당 최대 2000만원의 긴급 생활자금 대출을 지원한다. 이 경우 대출금리는 최대 1%p 감면을 적용한다. 또, 예적금 중도해지 시 약정이자를 지급하고, 창구 송금수수료 면제 등 금융지원을 병행한다.

우리카드는 집중호우 피해를 입은 고객을 대상으로 카드 결제대금 상환 유예 등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을 통해 우리카드 고객은 카드 결제대금을 최대 6개월까지 유예할 수 있다. 또, 피해 발생 후 나타난 결제대금 연체에 대해 연체이자도 면제받게 된다. 

우리금융그룹 관계자는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과 소상공인,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 금리 및 수수료 감면 등을 지원할 계획"이라며 "피해 기업과 주민들이 빨리 재기해 일상으로 복귀하는데 힘이 되고자 한다"고 전했다.

swift20@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