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유통업체 경쟁력 진흥·보호하는 정책 필요해"
"중소유통업체 경쟁력 진흥·보호하는 정책 필요해"
  • 김소희 기자
  • 승인 2020.07.23 15:2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정수정 중기연 연구위원 "지원·육성 정책 등 구조전환 중요"
'코로나 이후 중소유통업체 위한 정책체계 개편방안' 발표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보호제도와 진흥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경영난이 심화되는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보호제도와 진흥정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코로나19 여파로 중소유통업체의 경영난이 가중되는 가운데,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을 진흥하고 보호할 수 있는 정책과 제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수정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23일 ‘코로나 이후 중소유통업체를 위한 정책체계 개편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소유통업체의 경영난은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심화되고 있다.

중소유통업체의 어려움은 2000년대 대형유통업체의 골목상권 진출로 본격화됐으며,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소비패턴의 가속화로 그 정도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5월 발표한 피해실태조사 결과, 중소유통업체의 85.7%가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았다고 답했다.

정 연구위원은 “4차 산업혁명, 디지털화 등의 영향으로 소매 판매액이 감소하고 온라인·모바일 거래액이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가 이를 더욱 가속화시켰다”며 “중소유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이나 육성정책이 미흡한 만큼 보완이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정 연구위원은 ‘중소유통업체 보호 및 진흥을 위한 특별법(가칭)’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정 연구위원은 “대·중소유통업체의 균형발전과 중소유통업체의 진흥을 목적으로 한 법이 마련돼야 한다”며 “여기엔 정비된 중소유통업체의 보호제도는 물론, 강력한 진흥정책을 포함시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 연구위원은 우선 △도시계획단계에서부터의 입지 규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지역협력계획서·상권영향평가서 개선 △등록 소재지 이외의 영업행위 금지 등 20·21대 국회에서 발의된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강화된 중소유통업체 보호제도를 특별법에 명시할 것을 주문했다.

정 연구위원은 또 뉴 노멀(New Normal) 시대의 스마트화 등을 위한 중소유통업체의 채널 확장 O2O(On-line to Off-line)화 정책, 자생력 기반 인프라 강화 구축 정책 등 진흥정책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연구위원은 “특별법은 중소벤처기업부가 더 적극적으로 중소유통업체를 보호·진흥하는 데 기여할 뿐만 아니라,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 제도와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ksh333@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