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훈, 고위공직자 다주택 금지법 발의… 최대 징역 5년
신정훈, 고위공직자 다주택 금지법 발의… 최대 징역 5년
  • 석대성 기자
  • 승인 2020.07.17 16:3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무위원·국회의원·지자체장·지방의원·교육감 등 대상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신정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7일 고위공직자의 실소유 주택외 부동산 처분을 골자로 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 공무원 △교육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부동산 매각 대상자로 정의했다.

매각 대상자는 본인이나 배우자 등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실거주 1주택 외 부동산을 60일 이내에 매각하거나 백지신탁 계약을 체결하도록 했다.

수탁 기관은 180일 내 부동산을 처분해야 한다. 처분이 어려우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하에 처분 시한을 90일까지 연장할 수 있다.

실소유는 주택의 경우 본인이 직접 거주하는 1주택으로 하고, 건물·토지 등 주택을 제외한 부동산의 실소유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해 인사혁신처에 '부동산 백지신탁 관리위원회'를 설립하도록 했다.

매각 대상자가 부동산 매각·백지신탁을 거부할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신탁재산의 관리·운용·처분에 관한 정보제공을 요구하거나 실소유 여부 심사 청구 의무를 위반할 경우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또 개정안은 백지신탁 또는 보유 중인 부동산과 관련한 정책의 입안·결정·집행 및 결재·지시·의견표명 등을 통해 이해충돌 직무에 관여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기도 했다.

신 의원은 "망국적 부동산 투기는 무주택자의 주택 취득기회를 박탈해 주거권을 침해할 뿐 아니라 계층·지역 갈등을 심화시킨다"며 "뼈를 깎는 특단의 조치로 정부와 공직사회를 향한 뿌리깊은 불신의 고리를 과감히 끊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star@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