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주부터 이라크 체류 한국인 근로자 특별수송”
정부 “내주부터 이라크 체류 한국인 근로자 특별수송”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7.17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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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내 한국인 근로자 수송. (사진=연합뉴스)
이라크 내 한국인 근로자 수송. (사진=연합뉴스)

최근 이라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급증한 데 따라 정부가 이라크 건설현장에서 근무 중인 한국인 근로자를 국내로 데리고 오기 위해 다음 주부터 특별수송 절차에 들어가기로 했다.

17일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정부는 이분들의 조속한 귀국을 돕기 위해 이르면 내주부터 특별수성에 나서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지난 15일과 16일 0시 기준 이라크에서 귀국한 확진자는 각각 14명, 20명이었다. 34명 중 28명이 검역 단계에서, 나머지 6명은 지역사회 격리 중 확진 판정을 받았다.

이라크에서 귀국해 확진 판정을 받은 자 중 대부분이 우리나라 국민, 주요 건설업체에서 파견된 근로자들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이들의 역학 조사 중 이라크 현지에서 일하는 한국인 근로자들이 더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이들이 향후 국내로 입국할 경우 코로나19 확진 사례가 계속 보고될 가능성을 점치며 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현재 이라크에서는 하루 3000여명이 신규 확진되고 있다. 어지러운 환경에도 현지에는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 GS건설, SK건설 등 국내 주요 건설업계에서 파견한 한국인 근로자들이 일하고 있으며 그 수만 800여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이라크에 남아있는 한국인 근로자의 귀국을 돕겠다는 생각인 것이다.

정 총리는 “이미 전세기로 일부 근로자가 귀국했지만 아직 800여명이 더 남아있다”며 “외교부와 국토교통부는 우한과 이탈리아 교민 이송 경험을 거울삼아 수송과 검역, 격리, 치료 등 지원에 소홀함이 없도록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최근 확진자 중 상당수가 우리 기업이 수주한 이라크 건설 현장에서 일하다 귀국한 근로자들이다”며 “국익을 위해 가족과 떨어져 일하면서 감여병 위험에까지 노출된 우리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라고 덧붙였다.

한편 외교부는 이라크의 심각한 상황을 고려해 전날 여행금지 지정기간을 내년 1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했다. 여기에는 이라크 외 시리아, 소말리아, 아프가니스탄, 예멘, 리비아, 필리핀 일부 지역(잠보앙가 반도, 술루·바실란·타위타위군도)도 해당한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