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 지사직 유지
(1보) 대법, ‘허위사실 공표’ 이재명 무죄 취지 파기환송… 지사직 유지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7.1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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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1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청으로 출근하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사진=연합뉴스)

‘친형 강제입원’과 관련해 허위사실 유포 혐의를 받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선고를 받았다.

16일 대법원은 이날 오후 2시 이 지사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적극적 표현이 아니면 허위사실 공표 처벌이 불가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이 지사는 2018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열린 TV 토론회에서 친형을 강제입원시키려고 한 적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받는다. 

이 혐의에 대해 이 지사는 1심에서는 무죄를, 2심에서는 죄가 인정돼 벌금 300만원의 선고를 받았다.

1, 2심의 판단이 엇갈린 상황에서 이날 대법원은 파기환송을 선고했다.

직접투표로 선출된 공무원인 경우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으면 당선이 무효된다.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내린 데 따라 이 지사는 일단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