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기관 합동 공모
'자율주택정비사업' 공공기관 합동 공모
  • 이지은 기자
  • 승인 2020.07.14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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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주민과 공동사업…연리 1.2%로 사업비 최대 90% 융자
감정원, 총 100억원 이상 사업지 4곳 내외 '설계비 지원'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개요. (자료=국토부)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개요. (자료=국토부)

국토교통부가 LH, 감정원과 함께 자율주택정비사업을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LH와 주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LH참여형과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지를 발굴해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감정원 지원형으로 나눠 진행된다.

국토교통부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한 종류인 자율주택정비사업에 공공기관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한국감정원과 합동 공모를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으로 이번 공모는 LH 참여형과 감정원 지원형으로 나뉜다.

LH 참여형은 LH와 주민이 공동사업시행자로 함께 참여하는 유형이고, 감정원 지원형은 감정원이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지를 발굴해 설계비용을 지원하는 유형이다. 

먼저, LH 참여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은 국토부와 LH가 합동으로 공모하며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대상지로 선정되면 융자지원과 사전 매입 확약 등 지원이 이뤄진다. 

이번 LH 참여형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경우 일반분양 물량에 대한 매입 가능 여부를 사전에 확약해 미분양에 따른 위험요소를 조기에 줄일 수 있다. 또,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융자지원 한도가 총사업비의 최대 90%(공공기관 미참여 시 최대 70%)까지로 완화되며, 연이율도 1.2%(공공기관 미참여 시 1.5%)로 인하된다. 

집주인이 사업대상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건설 기간의 월세 비용을 연 1.2% 저금리로 융자받을 수 있도록 해 집주인이 노후주택을 개량‧신축하는데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한다. 

감정원 지원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개요. (자료=국토부)
감정원 지원형 자율주택정비사업 공모 개요. (자료=국토부)

국토부와 감정원이 공모하는 감정원 지원형 자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공모대상지로 선정되면 개소당 설계비 1500만원씩 지원된다. 주민합의체가 구성된 사업지 중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신규 사업지 4곳 내외를 선정할 계획이다. 특히, 이번 공모에 당선된 사업지에는 공공건축가 등 건축 전문가가 함께 참여해 사업의 전문성을 높이고 주거 품질 향상을 도모한다.

국토부는 공공 지원을 기반으로 신속하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희망하는 주민은 LH 참여형이 적합하고, 총사업비 100억원 이상 대규모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주민은 감정원 공모를 고려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두 유형에 중복으로 참여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지혜 국토부 주거재생과장은 "이번 공공기관과의 합동공모를 계기로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공모 일정과 내용, 신청 방법 등 기타 자세한 사항은 LH와 한국감정원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ezi@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