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실시\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 실시\
  • 영덕/정재우기자
  • 승인 2009.05.12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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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 참여희망자 오늘부터 접수
영덕군에서는 2009년 6월부터 시행하는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참여 희망자를 13일부터 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신청서 접수를 받는다.

이번 희망근로 프로젝트 사업은 주민생활 환경정비사업, 재해예방사업, 지역공공시설물 개보수사업 등 주민에 대한 편익이 지속되는 사업위주로 시행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만18세이상 근로능력자로, 가구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이하, 재산이 1억3500만원 이하인자를 우선선발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공공근로사업 3단계이상 연속 참여 중이거나 중도포기자, 신청일 현재 유사목적의 정부지원사업 참여자는 배제 된다.

사업참여 희망자는 희망근로사업 신청서, 건강보험증사본, 건강보험료납부확인서등의 서류를 첨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게 되며, 근로자의 임금은 1인당 1일 3만3,000원, 교통비, 급식비는 별도로 3,000원이 지급되며, 특이한 사항은 임금지급액의 30%이상을 지역에서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으로 지급하게 된다.

상품권은 1,000원권, 5,000원권, 10,000원권의 3종으로 구분되며, 상품권 가맹업체로 승인된 업체(상가)에서만 유통이 가능하다.

영덕군에서는 상품권 가맹업체 승인신청을 5월 25일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를 하며, 신청가능 업소는 전통시장, 지역 골목상권내 영세상점등이며, 유통발전법상의 대규모점포(백화점, 대형마트, 쇼핑센터)기업형슈퍼(GS마트, LG25, 홈플러스등)와 유흥주점, 단란주점등 풍속을 저해하는 업종은 제외된다.

영덕군은 금번 사업시행을 통해 일자리 창출과 공공부분이 추진하는 사업의 생산성 향상 도모 그리고 지역 영세상권의 경기 활성화를 도모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한다.

희망근로 사업의 내실있는 추진을 위해 11일 읍면 부읍면장과 군청 실과소 주무담당이 참석한 가운데 지침시달회의를 가졌으며, 영덕군수는 이 자리에서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철저를 기하여 생산성있고 알찬 사업을 발굴하여 내실있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