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분양권 프리미엄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김포, 분양권 프리미엄다운계약 등 부동산 불법거래 단속
  • 임창무 기자
  • 승인 2020.06.22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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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김포시는 부동산 불법거래행위(분양권 프리미엄다운계약)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특히 고촌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거래한 공인중개사사무소를 중점적으로 단속했으며, 현장 단속과는 별도로 아파트 분양권 거래 신고한 매도자, 매수자를 대상으로 거래신고 관련 정밀조사를 추가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점검에서 시는 다운계약서 작성 적발 시 개업공인중개사에게는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 행정처분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하며, 매도, 매수자는 탈세한 양도소득세 포함 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와 양도소득세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실제거래가격과 신고가액의 차액에 따라 취득가액의 100분의 5이하의 과태료와 탈세한 취득세를 포함해 신고불성실 가산세 등을 납부해야 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다운계약은 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토지정보과 관계자는 “이번 다운계약서 관련 집중단속 및 점검은 일회성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며, 매도자 및 매수자를 대상으로 실거래 정밀조사를 병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김포/임창무 기자

ic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