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무신고 숙박영업 8월14일까지 집중단속
포천, 무신고 숙박영업 8월14일까지 집중단속
  • 이상남 기자
  • 승인 2020.06.17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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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포천시는 오는 22일부터 8월14일까지 무신고 숙박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시의 이번 단속은 무신고 숙박 영업시설을 찾아 불법숙박업소의 안전사고 발생을 예방하고, 이용객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조치이다. 단속 전 자진신고 기간은 19일까지이며, 이 기간 중 신고가 가능한 경우에는 건축물의 용도를 숙박시설로 변경해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숙박업으로 신고하거나, ‘농어촌정비법’에 따른 민박업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야 한다.

시는 주요단속 내용은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행위이며, 단속된 무신고 숙박업소에 대해서는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라 폐쇄 처분을 내리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고발조치 등을 취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단속을 통해 숙박업소의 안전사고를 예방함과 동시에 올바른 공중위생 질서 확립을 기대하며, 시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포천/이상남 기자

lsn7540@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