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합천군은 노인일자리사업(공익활동)에 참여한 어르신들 중 상품권 지급을 희망하는 1259명에게 약 6만원 상당의 합천사랑상품권을 추가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월 30시간 노인일자리 사업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활동비(27만원)의 30%에 해당하는 8만 1000원을 상품권으로 수령할 경우, 상품권 5만9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며, 도비 3만원을 포함해 총 35만9000원(현금 21만 9000원, 상품권 14만원)을 받게 된다.
상품권 지급은 이달부터 개별 통보한 지정 일에 각 읍·면사무소에서 지급한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어르신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군은 그간 코로나19로 중단됐던 노인일자리 사업은 정부의 생활 속 거리두기로 전환됨에 따라 지난 6일부터 활동을 재개하고 있으며, 코로나19 노인일자리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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