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의회의, "‘근로’ 용어 ‘노동’으로 조례개정 환영"
양천구의회의, "‘근로’ 용어 ‘노동’으로 조례개정 환영"
  • 김용만 기자
  • 승인 2020.06.04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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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구의원의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노동관에 우려를 표명

정의당 서울시 양천구위원회는 4일 양천구의회 최재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근로 용어 일괄정비를 위한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에 환영을 보낸다고 밝혔다.

앞서 양천구의회는 지난달 14일 노동존중 문화 확산, 인권의 가치제고와 인식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양천구 조례 중‘근로’용어를 ‘노동’으로 일괄 정비하는 일부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따르면 ‘노동’은 ‘사람이 생활에 필요한 물자를 얻기 위해 육체적, 정신적 노력을 들이는 행위’를 일컫고, ‘근로’는 ‘부지런히 일함’이라고 되어 있다. 일하는 것에 ‘근면함’을 강조한 것이 ‘근로’인 것이다.

지난 1963년, 노동절을 근로자의 날로 변경했고, 군사쿠데타 이후 ‘근로자’라는 단어 사용이 급속히 증가됐다.

개발 독재시대 능동적이고 주체적인 노동자가 아닌 지시대로 근면하게 일하는 근로자가 필요했던 것이다.

한편 이번 일부조례개정에 앞서 지난해 3월 서울시의회 권수정 시의원이 근로 용어 일괄정비 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킨바 있고 이후 기초의회에서도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지난달 13일에 개최된 양천구의회 행정재경위원회 회의록에 의하면, 미래통합당 일부 의원들의 “근로 용어가 오히려 일제의 잔재를 벗어나기 위한 하나의 시도이고 노력이다”, “노동자하면 공사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칭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있다”, “노동자하면 북한의 노동당과 관련이 있는 것 같다”는 발언에서 구태를 벗어나지 못한 노동관을 엿볼 수 있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정의당 양천구위원회는 “개헌을 통해 조속히 ‘근로’ 용어를 노동으로 개정하길 촉구하며, 모든 노동의 가치가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데 온 힘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서울/김용만 기자

polk88@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