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일용직 퇴직공제 의무 가입 대상 확대… 내달 27일 시행
건설일용직 퇴직공제 의무 가입 대상 확대… 내달 27일 시행
  • 이인아 기자
  • 승인 2020.05.19 09:3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퇴직공제 가입대상 확대. (사진=연합뉴스)
퇴직공제 가입대상 확대.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건설일용직 근로자의 노후보장을 위해 퇴직공제 의무 가입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공부문의 경우 3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에서 1억원 이상 공사로, 민간 부문은 100억원 이상 공사에서 50억원 이상 공사로 대상을 넓힌 것이다.

19일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설 근로자의 고용 개선 등에 관한 법률’(건설근로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전했다.

퇴직공제란 사업주가 건설 근로자 퇴직 공제회에 공제 부금을 납부하고 건설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퇴직 공제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는 법정 퇴직금 제도의 혜택을 보기 어려운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다.

현 퇴직공제는 공공 3억원, 민간 100억원 이상 공사만 의무가입 대상공사로 하고 있어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 근로자는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퇴직공제 관련 공공 1억원, 민간 50억원으로 대상이 확대되는 이번 개정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의 건설근로자들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은 다음 달 27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고용부는 건설근로자의 퇴직 후 생활안정을 위해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일액 범위를 현 ‘1000원 이상 5000원 이하’에서 ‘5000원 이상 1만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inahlee@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