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계곡하천 무단 점용 등 고질적 불법행위업소 16곳 적발
경기도, 계곡하천 무단 점용 등 고질적 불법행위업소 16곳 적발
  • 임순만 기자
  • 승인 2020.05.07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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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가평군내 하천구역에 허가 없이 건축물 등을 설치하거나, 원상회복 명령을 기한 내 이행하지 않는 등 불법적으로 사익을 취해온 위반자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특사경은 7일 행정대집행 절차에 따라 충분한 계도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자발적 철거를 하지 않는 불법 점용행위자의 정보를 수집, 가장 많은 불법 행위가 남아 있는 가평군 지역 업소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 업소 16곳의 업주는 형사입건하고, 해당 결과를 가평군에 통보해 원상회복 조치를 요청했다.

인치권 단장은 “수십 년 간 허가 없이 개인의 이익을 위해 무분별하게 하천구역을 훼손하고 이용해 온 비양심적인 행위자들이 이번에 적발됐다”며 “특히 올 여름 하천 내 평상 등 불법시설이 다시 설치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도내 모든 지방하천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를 6월 쯤 진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신아일보] 경기도/임순만 기자

smlim@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