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
'보는 것도 범죄' 인식전환에 주력
의제강간 기준 연령은 "16세 미만"
당정은 2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물에 대해서는 제작과 판매, 소지·광고·구매행위까지 처벌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당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장인 백혜련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백 의원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고 대상 청소년을 피해자로 규정하기로 했다"며 "유죄 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몰수제 도입으로 처벌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법 집행 실효성을 강화한다"고 말했다.
백 의원은 의제강간 기준 연령과 관련해 "16세 미만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인터넷사업자의 디지털성범죄물 유통 방지 의무를 강화하고, 24시간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피해자를 보호하는 한편 '보는 것도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 전환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백 의원은 "관련 법안을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처리하겠다"면서 "아직 발의되지 않은 아동 청소년 성보호법의 광고 소개 행위, 신고포상금 취업 제한 확대와 관련 법안, 독립몰수제 법안은 긴급히 발의해 20대 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n번방 사건을 계기로 디지털성범죄 전반을 포괄하는 근본적 대책 수립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정부에 당부했다"며 "국제 기준에 부합하는 엄격한 수사·처벌, 피해자 지원과 인식개선 및 수요차단 등 대책이 포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당정은 IT기술과 결합해 진화하는 새로운 디지털 성범죄 유형에 대한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양형 기준을 재정비하는 등의 종합적인 대책 마련에 나설 방침을 세웠다.
백 의원은 독립몰수제의 경우 위헌 논란이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범죄 유형에 따라서 이미 유죄판결 이전이라도 범죄수익을 몰수하는 것이 있다"며 "위헌 소지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대법원의 디지털성범죄 양형 강화 발표에 대해서는 "양형기준 자체가 시대적 흐름에 맞는 양형이 나오기가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법이 개정되면 더 높게 양형도 설정할 수 있다. 김영란 양형위원장에게 향후 법 개정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논의해달라고 부탁한 바 있다"고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당에서는 이인영 원내대표와 조정식 정책위의장, 윤관석 정책위수석부의장, 원내수석부대표, 법사위·과방위 등 상임위 간사와 디지털성범죄근절대책단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