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 광장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목사가 보석으로 석방됐다. 지난 2월 24일 구속된 지 56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는 20일 전 목사가 증거를 인멸하거나 관련자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고 믿을 충분한 이유가 있지는 않다고 판단, 보석을 허가했다.
다만 법원은 전 목사에게 주거지에 머물러야 하고 시위 등에 나가서는 안 된다는 조건을 붙였다. 사흘 이상 여행하거나 출국할 때에는 미리 신고해야 하도록 했다.
또 증거를 인멸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해야하고, 보증금 5000만원을 납입해야한다. 변호인을 제외한 사건 관계자와의 연락이나 접촉을 해서는 안 된다는 조건도 붙었다.
전 목사는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 총괄대표로 지내면서 총선을 앞두고 광화문 광장 집회 등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를 호소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그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산 우려 속에서도 집회를 강행해 논란을 빚기도 했다.
이날 오후 구치소에서 나온 전 목사는 "저의 석방을 위해 기도해준 국민 여러분에게 감사하다"면서 "저와 같이 억울하게 갇혀있는 사람의 구출을 위해 앞으로 좀 힘을 써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말(연설)로 인해 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된 사례가 처음이고, 지구촌 230개국에서 한기총 대표회장을 구속한 사례가 처음"이라며 "나를 여기에 집어넣고 선거를 조작하려 했는데 성공했다고 본다. 그러나 진실과 진리는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전 목사는 "저보다 더 억울하게 구속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전 목사는 엄살을 부린다는 말에 반박하겠다며 자신의 목 부위 엑스레이 사진을 꺼내 보여주면서 "처음부터 구속은 잘못된 것이다. 죄를 지었어도 중환자를 구속할 수 있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다만 그는 "일단은 집회 금지가 돼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허락할 때까지는 집회를 자제하려고 한다"며 보석 조건은 준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