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착취 동영상' 처벌 강화되나… 양형기준 논의
'성착취 동영상' 처벌 강화되나… 양형기준 논의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4.20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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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양형위원회 개최… 형량범위·양형인자 등 마련
(사진=아이클릭아트)
(사진=아이클릭아트)

대법원이 성착취 동영상 등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양형기준 마련에 나선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일 오후 3시 서초동 대법원 중회의실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범죄(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의 양형기준을 논의한다.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하면 10년 이하의 징역, 배포하면 7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이 따로 마련돼 있지 않아서 관련 범죄자들이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다는 지적이 꾸준했다.

실제로 2014년 1월~2018년 12월 청소년성보호법 11조 위반으로 처벌받은 50건 중 44건(88%)이 집행유예를 받았다. 실형을 선고 받은 것은 6건(12%)에 불과했다.

특히 최근에는 'n번방 사건'을 게기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양형위는 새 기준 마련에 나섰다.

양형위는 디지털 성범죄가 온라인 공간을 활용한다는 특성상 범행 방법이 매우 다양하고 피해가 빠르게 확산해 피해 회복이 어렵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양형기준으로는 범죄의 형량범위와 감경·가중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등이 정해질 예정이다.

새 양형기준은 당초 이날 의결할 계획이었으나, 처벌 강화 여론이 거센 상황이라 논의가 추가로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양형기준안이 의결되면 국회 등 관계기관 의견조회를 마친 뒤 공청회를 열어 양형기준안을 확정하게 된다. 상반기 중 기준안 확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양형기준안 의결, 추가 회의 개최 등 다양한 가능성이 있으므로 회의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