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해석·비조치 의견서 익명으로 신청하세요"
"법령해석·비조치 의견서 익명으로 신청하세요"
  • 이소현 기자
  • 승인 2020.04.16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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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락처만 기재해 금융당국 상황 확인 부담 완화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 신청법. (자료=금융위)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익명 신청법. (자료=금융위)

금융당국이 금융회사의 행위에 있어 법령 적용 방식이나 제재 여부가 불확실할 경우 해석 및 제재 조치에 대해 답하는 제도를 익명으로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로써 금융기관이 관련 법령 적용 여부를 판단할 때 금융당국으로부터 구체적인 상황을 확인받는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6일 '법령해석·비조치의견서 운영규칙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종전 실명으로만 신청이 가능했던 법령 해석 및 비조치의견서를 전화번호와 이메일 기입 후 제출할 수 있도록 바뀌었다.

법령해석은 어떤 사안에 대해 적용할 법령 등의 내용과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것이고, 비조치의견서는 금융회사 등이 수행하려는 행위에 대해 금감원장이 향후 제재 등 조치여부를 회신하는 문서다.

금감원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 감독당국이 알게 되는 부담 때문에 금융회사가 법령 해석 및 비조치의견서 신청을 기피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연락처만 기입해도 익명으로 적극적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익일 오전 10시부터 시행되며, 금융규제민원포탈에 접속해 익명ID 발급 신청 후 요청할 수 있다.

[신아일보] 이소현 기자

sohyun@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