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3일~10일 인천 남구 인근 사무실에서 노인들을 상대로 건강보조식품을 칼슘 섭취와 근력 강화 등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고 원가 보다 2배 이상 비싼 값에 판매, 모두 2000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전단지를 보고 찾아온 노인들에게 주방용품 등을 선물로 제공해 판단을 흐리게 한 뒤 물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 같은 수법의 판매 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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