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銀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우리銀 노조사무실 압수수색
  • 박재연기자
  • 승인 2009.04.22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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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금횡령 혐의…노조위원장 자택도
회사의 공금을 뻬돌린 의혹을 받고 있는 우리은행 노동조합에 대한 압수수색이 실시됐다.

서울서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용호)는 공금횡령 및 배임 등의 혐의로 21일 오전 10시께 서울 중구 회현동 소재 우리은행 본점 노조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노조 사무실과 노조위원장 자택, 거래업체인 인쇄, 의류 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회계장부와 컴퓨터 하드 디스크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우리은행 노조가 대의원대회 개최와 직원 단합대회 과정에서 의류, 인쇄 업체등과 짜고 사업비 일부를 유용한 혐의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농협 노조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우리은행 노조 비리를 포착했다”며 “농협 노조처럼 계약과정에서 금액을 과다청구해 차액을 남기는 수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 같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상권 우리은행 노조위원장 등 관련자들을 조만간 검찰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 8일 금강산 연수 과정에서 비용 일부를 경영진에게 부풀려 청구해 회삿돈을 빼돌린 김모 농협 노조위원장을 배임 등 혐의로 구속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지난해 노조의 금강산 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및 티셔츠 생산업체로부터 리베이트를 받기 전의 금액을 청구하거나 허위 계산서를 회사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