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형 선고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 사형 선고
  • 이정본기자
  • 승인 2009.04.2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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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모집 방화살인도 유죄 판결
강씨 판결 순간 눈감은채 고개 떨궈

부녀자 연쇄살인범 강호순(38)에게 사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태수 부장판사)는 22일 오전 안산지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강호순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앞서 검찰이 기소한 8명의 부녀자 강간 등 살인과 현주건조물방화치사, 존속살해, 살인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피고인의 가족이거나, 피고인을 신뢰해 동행했던 사람들로 아무런 잘못이 없었는데도 오로지 자신의 재물욕과 성적 욕구, 불안감 해소를 위해 가차 없이 살해한 지극히 반사회적인 범행”이라며 판결 취지를 설명했다.

2005년 10월 30일 보험금을 노린 장모집 방화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피고인이 처와 장모에 대한 존속살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 및 보험사기 범행을 부인하고 있으나 소방관, 화재감식전문가, 목격자 등 진술 등에 의하면 고인화성 액체를 사용한 방화로 인정되며, 피고인 외에는 달리 방화를 할 사람이 없다”고 밝혔다.

또 “화재 전후 보험 가입 경위와 혼인신고 시점, 이전의 보험사기 전력 등을 종합하면 처에 대한 사망보험금을 노리고 화재를 일으켜 처와 장모를 살해했다고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무려 10명의 피해자들이 극도의 공포와 분노 속에 고귀한 생명을 잃었고, 유족들 또한 평생 치유하기 힘든 상철르 받았다”며 “하지만 피고인은 범행 이후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태연히 생업에 종사하고, 진솔한 참회를 외면하는 등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행태를 보였다”고 극형 선고가 불가피함을 밝혔다.

이어 “사형 선고의 양형 기준을 아무리 엄격하게 적용하고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십분 참작하더라도 반인륜적이고 엽기적인 범행에 대한 응보와 사회보호, 예방 차원에서 피고인을 영원히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사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법정을 메운 40여명의 방청객들은 시종일관 재판부의 설명에 숨죽이고 귀를 기울였다.

재판부가 판결문을 읽어내려가는 동안 강호순은 피고인석에 서서 모든 것을 포기한 듯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은 채 묵묵히 들었다.

이어 선고가 끝나자 교도관들에 이끌려 곧바로 법정을 퇴장했다.

한편 이날 판결은 강호순이 10일 이내에 항소하지 않으면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