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15 총선] 자가격리 유권자 22.8% 투표 의사… 1만3642명 외출
[4·15 총선] 자가격리 유권자 22.8% 투표 의사… 1만3642명 외출
  • 박선하 기자
  • 승인 2020.04.15 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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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자가격리된 유권자들을 위한 별도의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우려로 자가격리된 유권자들을 위한 별도의 기표소를 설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자가격리 중인 유권자의 22.8%가 제21대 국회의원선거 투표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자가격리 중인 5만9918명 가운데 1만3642명이 투표 의사를 밝혔다.

앞서 행안부는 이달 1일부터 14일 오후 6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 보건소로부터 자가격리 통지를 받은 확진자, 접촉자, 해외입국자 가운데 코로나19 증상이 없고 국내에서 투표가 가능한 유권자들로부터 투표 신청을 받아 이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지역별로 보면 서울이 4518명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기도 4286명, 부산 837명, 인천 735명, 대구 474명, 경남 462명, 충남 352명, 경북 326명, 대전 290명, 울산 243명, 충북 234명, 강원 225명, 전북 186명, 광주 168명, 전남 117명, 제주 110명, 세종 79명 순이었다.

투표를 신청한 자가격리자들은 발열·기침 등 증상이 없으면 이날 오후 5시20분부터 오후 7시까지 투표를 위해 외출할 수 있다.

외출을 할 때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고, 투표하러 가기 전후와 각 과정을 전용 애플리케이션(앱)이나 문자메시지로 전담 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외출 과정 내내 다른 사람과의 대화나 접촉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되고, 투표 후에는 다른 장소에 들러서는 안 되며, 즉시 자가격리 장소로 돌아가야 한다.

이동은 동승자 없이 자차로 하거나 도보로만 해야 한다. 대중교통은 이용할 수 없다. 격리장소에서 지정 투표소까지 이동시간은 편도 30분 미만이어야 한다.

자가격리자들은 오후 6시 이전에 투표소에 도착해 야외에 마련된 대기 장소에서 2m 이상 간격을 유지하고 대기했다가, 일반인 투표가 마감된 뒤 임시 기표소에서 투표를 진행한다.

투표 신청을 해놓고 대기장소에 오지 않거나 사전·사후보고를 하지 않은 자가격리자는 이동 동선을 분석해 무단이탈 사실이 발견되면 엄정 조치된다.

자가격리자 투표 수칙을 지키지 않을 경우 자가격리 이행 위반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행안부는 "자가격리자 가운데 재외선거 신고·신청을 했거나 국내 주민등록이 없는 재외국민은 이번 투표 대상에서 제외됐다"면서 "미리 투표의사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투표소에 오는 경우도 자가격리 무단이탈에 해당하므로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sunha@shinailbo.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