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보건소, 요양-정신병원 준수사항 행정명령
상주보건소, 요양-정신병원 준수사항 행정명령
  • 김병식 기자
  • 승인 2020.04.13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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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인 출입통제 등…코로나19 발생 사전 차단
경북 상주시보건소는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준수사항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코로나19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상주시보건소)
경북 상주시보건소는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위해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준수사항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코로나19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사진=상주시보건소)

경북 상주시보건소는 집단시설 감염 예방을 위해 지난달 20일부터 요양병원과 정신병원에 준수사항에 대한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코로나19 발생을 사전 차단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상주시는 관내 요양.정신병원에 대해 행정명령을 내려 외부인 출입통제(병문안 금지), 발열, 기침 등의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종사자와 간병인의 업무 배제, 환자에 대한 증상 수시 점검, 유행지역 방문금지, 마스크 필수 착용과 종사자 간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수하도록 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다.

아울러 의료기관에 코로나19 사전차단을 위해 마스크 1780개, 손소독제·손세정제 184개를 배부했으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방역물품을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병원별로 방역관리자를 지정해 비상연락체계를 유지, 종사자 및 환자 등에 대해 1일 2회이상 발열, 기침 등 증상 모니터링 등 감염관리 점검 사항에 대해 일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김재동 보건위생과장은 “관내 병원과 지속적으로 협력해 집단시설 감염을 예방하고 나아가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신아일보] 상주/김병식 기자

bskim@shinailbo.co.kr